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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견 수렴 결과
작성자 : 이종국 작성일 : 2002-12-14 조회수 : 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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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에 첨부파일 기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긴 글을 다 올립니다. 관리지께서는 자유게시판에도 첨부파일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2002. 12. 14. 이종국 2003년도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침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 동안 지침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 분은 아래와 같이 모 두 다섯 분입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홍재 분당구 보건소장님, 고영 성남센터장님, 박은숙 오산센터 팀장님, 김정렬 동두천센터 팀장님, 김영숙 경기도보건위생정책과 정신보건 담당님. 우선, 보내주신 각 의견들을 사안별로 정리하여 올립니다. 다음주 중으로 최종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지역의 선정 기준중 협력의료기관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1) 협력기관의 우선순위를 없애고 단순하게 나열만 하자는 의견 2) 아예 우선순위 항목 자체를 없애자는 안. # 의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 협력의료기관은 우선순위를 빼고 단순히 나열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 우선순위를 없애고 나열하되 포괄적인 내용이 좋겠습니다. * 제안 : 1)번 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선정절차중 위탁기간에 대하여 1) 위탁기간을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년 약정하자는 안. # 의견 이홍재 :. 위탁기간은 원칙을 정하지 말고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숙 : 위탁기간은 1년이상 장기계약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에 대하여는 매년 별도 약정하는 금액으로한다 * 제안 : 김영숙 선생님 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센터장의 자격에 대하여 1) 정신과전문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서 원칙을 빼고 단순히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소장 등 가능한 자격을 열거해주자는 안. 2) 아예 센터장의 자격조건을 정하지 말자는 안. # 의견 이홍재 : 센터장은 먼저 센터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형보다 단순히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인지(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음) 아니면 지역의 정신보건에 관한 기획, 조정, 감독등. supervisor 역할을 하는 정책기능이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후자(저의 생각)라면 정신과의사가 센터장을 맡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영숙 : 1)안의 내용으로 열거가 좋을거 같음 * 제안 : 1)번 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1) 부단체장은 자문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되어 있으니 그 조항을 빼자는 안. 2) 부단체장 대신 관련공무원중 기획관리실장과 같이 예산과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을 포함시키자는 안. 3)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유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자문위원회만 하자는 안. # 의견 이홍재 : 자문위원장을 정하는 것도 자치단체에 맡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합니다. 김영숙 : 2)위원장은 관련 공무원으로하며(부단체장 도는 기획관리실장 등등) 3)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분간은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제안 : 자문위원장은 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부단체장 또는 기획관리실장 등) 이 맡는 것을 권장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르도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기존안대로 한다. 5. 인력중 의사부분에서 1) 정신과전문의 근무일수를 주 2일이상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 1-2일로 완화하자는 안. # 의견 이홍재 : 센터라면 적어도 2일 이상 근무해야하지 않을까요? 김영숙 : 주 1~ 2일로 완화함이 좋을 것 같음 * 제안 : 기존안대로 한다. (주 2일 근무 원칙 고수) 6. 인건비 관련 규정중 전담인력의 인건비에서 1) 호봉제를 없애고 평균 임금을 조사하여 기준 임금을 정하고(예를 들면 전문요원 2급은 120만원이상, 1급은 130만원이상),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위탁기관 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을 참조하여(평균을 내서) 임금인상률(예를 들면 6% 인상)을 적용하자는 안. 2) 현재는 전체 예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이 없으나 상한선을 정하여(예를 들면 60-70%) 그 범위내에서 위의 1)안대로 매년 일정비율씩 인상시켜주자는 안. 3)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정하게 하자는 안. 4) 호봉제를 없애고 위와 같이 할 경우 센터 근무전 경력과 센터 입사후 경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 무시하고 1급, 2급만 따져서 일정하게 초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 임금을 결정할 때 경력을 인정하여 차등을 둘 것인지, 차등을 둔다면 어떤 방법으로(경력 1년 당 얼마씩?) 계산할 것인지. # 의견 이홍재 : 인건비는 경력자의 우대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호봉제를 만드는 것보다 공무원의 보수체계에서 차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별정직 몇급의 호봉에 준한다'라거나 '연구직 호봉에 준한다'라거나 등등. (적당한 것을 고르면 될 것임) 고영 : 법적으로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제2조 정의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과 제12조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형이라함은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찬회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각 기관에서의 병원이나 대학에 요구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은숙(오산센터 팀장) 정신보건사업비중 인건비를 60-70%로 제한선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의견대로라면 현재 받고 있는 사업비로는 원래 상주인력이외의 인력 수급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경력을 인정한다고 했던 부분이 수용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귀한 시간을 아껴가면서 힘들여 의견수렴을 할 이유조차도 없었다고 봅니다.물론 성남센터장이신 고영 선생님의 의견처럼 수탁자가 우리를 끌어안아서 인건비 부분을 해결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에까지 이런 형태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해진 사업비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정신보건 요원들의 경력에 맞는 인건비 책정 ) 사업비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력을 다 인정한다면 차기년도 정신보건 사업비중에서 인건비가 분명 70%를 모두 상회할텐데 사업비는 한정적인데 인건비를 조정해 준다면서 다시 상한선을 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그 한 예로써 인건비를 계산해 볼까합니다. 예산이 1억이고 인건비가 60%라 가정하면 6천 만원이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센터 인력중 전문의가 주 2일 근무하고 받아 가는 액수가 월 1,400,000원으로 년16,800,000원이고 전문 인력 1인이 월1,200,000원을 받아 가는데 실제로 센터의 상주인력이 최소3인이므로 3인이 년간 받아 가는 액수를 합하면 43,200,000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합하면 60,000,000원이 됩니다 결국 예산이 늘지 않는다면 당분간의 인력확보 및 년 6%의 임금 상승률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며 정신보건 전문요원 1급 소지자들도 모두 1급에 해당하는 임금(1998년 지침서- 1,300,000원)을 받아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데 현재인력으로 더욱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하기는 실제 불가능하며 이 사업도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헉!-.-;;;; 이런!!!!) 그리고 이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과연 몇 명의 근무자가 앞으로 센터를 지킬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자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1급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 신입 사원들보다도 못한 처우입니다. 이런 대우는 전문 인력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 인건비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물가상승, 공무원 인상율, 협력기관 인상율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는 어떠신지요???? * 제안 : 가장 논란이 많고 이번 논의의 핵심부분이라고 힐 수 있는 것이 인건비 관련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모두가 만족하는 인건비 규정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새로 제시한 의견들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2003년도에는 기존 개정안대로 실시하고 내년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구하여 2004년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금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주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7. 4대 보험의 항목을 어디에 두는 것이 합당할지 1) 인건비 항목? 2) 기타운영비(과거의 예비비)? 3) 다른 좋은 항목이 있는지? # 의견 이홍재 : 4대보험은 기타운영비 또는 일반운영비목이 있으면 거기에 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영숙 : 일반공무원중 일용인부임에 보면 인건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 제안 :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어서 이홍재 소장님 의견대로 기타운영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음. 8. 사례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1) 1일 2만원 보다는 건당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2) 사례관리비 항목 자체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장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3) 센터 직원들은 사례관리비 항목을 꼭 넣어야하며 출장비와 개념이 다름(단순출장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을 주장하고 있으며, 출장비로 하면 1일 1만원을 넘을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 # 의견 이홍재 : 사례관리비는 건당으로 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나을 것 같고, 다만 직접방문과 내소방문, 전화방문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영숙 : 사례관리비는 출장여비로 일괄 계상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일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게 어떠신지요? * 제안 : 사례관리비 문제는 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음. 현재 각 센터별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